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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휘발유 주입자도 처벌

신광하 기자 입력 2004-05-25 21:34:37 수정 2004-05-25 21:34:37 조회수 0

일선시군 소방서는 석유사업법 개정에 따라
세녹스와 LP파워등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 뿐만아니라 유사석유류를 구입해 차량에 주입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 짐에 따라
이에대한 단속을 펴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용 유사석유류는 현재 6종류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부분 인가받은
주유취급소나 저장소가 아닌 일반 판매점에서 용기에 담아 판매해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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