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도내 수산물 판매업소
6백곳에 대해 일선 시군과 유관기관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82곳을 적발해
5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단속된 업소의 78%가 횟집이고,
이들 업소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기 위한 의도로 볼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속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입니다.
수산물 품질 관리법에는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과태료에 그치지만, 원산지를 속여팔경우 3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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