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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전용 관련규정 손질 시급

박영훈 기자 입력 2004-05-26 21:35:09 수정 2004-05-26 21:35:09 조회수 0

최근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대폭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일선시군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농지 불법전용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린다며 원상복구 명령외에는
별다른 조치없이 길게는 1년이상 불법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또,해당업자들이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비용문제를 이유로 자치단체가 나서 강제 복구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사법처리 이후에는 양성화하는
방안 등 현실에 맞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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