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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선거 정당표시 가능

신광하 기자 입력 2004-05-26 21:35:11 수정 2004-05-26 21:35:11 조회수 5

개정 선거법에 따라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정당표시가 가능해 짐에 따라 후보자들마다
소속 정당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기초의원 후보들의 경우 특히 인지도가 낮아, 후보마다 정당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위해
홍보물등에 정당표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는 그러나 정당을 표시한 후보라도
기초의원의 경우 공천장이 후보등록의 요건이 아니여서 선거관리 업무에서는 무소속후보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한 선거구에 동일정당에서 복수후보 출마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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