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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추진

입력 2004-05-27 07:40:00 수정 2004-05-27 07:40:00 조회수 1

장흥군이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받기위해 사전조사에 나섰습니다.

장흥군은 장평농공단지와 관내 폐교,
국공유 재산으로 남아있는 유휴지가운데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이 가능한
후보지를 조사하기로했습니다.

투자촉진지구 지정기준은 산업단지또는
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이 70%를 밑돌고
분양가능면적이 만평을 넘어야하며
지구지정이 되면 20억원한도에서 각종
보조금 지원혜택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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