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교육청은 오늘 천만원 이상의
찬조금을 불법으로 걷어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영암 삼호 서초등학교 교장과 담당교사를 문책하고 불법 찬조금 전액을 학부모들에게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급학교에서 수학여행과 소풍, 운동회,
스승의 날등 각종 학교행사때 음성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찬조금 걷는행위와 촌지,
향응등을 근절하도록 산하기관 및 각급학교에 지시했다.
영암삼호 서초등학교가 불법 찬조금을 걷은
사실은 지난 12일 영암 신북초등학교에서 열린 도교육감과 학부모와의 간담회에서 한 학부모가 폭로함에 따라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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