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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매각 목포 굿모닝 부지 또 난항

입력 2004-05-28 10:07:36 수정 2004-05-28 10:07:36 조회수 0

지난달 14일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구 목포 중앙공설 시장인 굿모닝시티 부지
매각이 또다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목포시에 따르면 당시 47억 5천만원에 낙찰을 받았던 주식회사 엑터스가
잔금 42억여원을 납부시한인 지난 19일까지
법원에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원인은 시장부지 기초공사를 했던
시공업체가 유치권을 앞세워 땅값에 맞먹는
공사비를 요구한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굿모닝시티 부지는 법원이 지정한 재매각기일
3일전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할 경우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갈 공산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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