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오는 2006년까지 종합토지세
과표를 공사지가의 50%를 의무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목포시의 경우 지난해까지 공시지가의
36점5%를 적용했으나 올해는 4점5% 인상한
40점9%로 고시하고 연차적으로 50%까지
인상할 방침입니다,
목포시관계자는 건물 연수에따라 재산세가
감소한데 따른 지방세수의 보전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목포시의 올해 종합토지세는
지난해보다 50억 늘어난 48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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