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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도 불법가두리 7월쯤 행정처분

박영훈 기자 입력 2004-05-31 07:39:42 수정 2004-05-31 07:39:42 조회수 0

흑산도 해역의 무허가 가두리 철거를 미루고
있는 어민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오는 7월초쯤 단행될 것을 보입니다.

신안군은 철거시한이 지난 19일로 끝남에 따라
이달말부터 한달가량 미철거 가두리 현황을
조사한 뒤 해당 어민들에 대한
관련 어업권의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개월간 흑산도 해역에선 80%이상의
가두리가 철거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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