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민투표법과 관련해 서남권 시군들도 관련조례 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는 자치단체는
영암군으로 지난 15일 주민투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데이어, 다음달 안에 군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목포와 해남, 무안, 함평등 서남권 시군들도
투표참여 범위와 주민투표 제외대상등에 대한
최종 확정작업과 입법예고를 거쳐 기초의회의 의결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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