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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항 선박접안료 등 면제 건의

입력 2004-05-31 21:34:15 수정 2004-05-31 21:34:15 조회수 0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은 지난 29일 준공한
목포 신외항의 활성화를 위해 선박입출항료와 접안료의 면제를 해양수산부에 건의했습니다.

목포 해수청은 이같은 건의가 받아들여 지면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오는 2천 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물류회사에서는
신외항의 항만사용료 면제가 신규 물동량을
창출하기 보다는 대불부두 등 기존의 화물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특혜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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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에서 강하게 어필하고 있어 문제가
확대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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