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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정일의원 선거법 위반 고발

입력 2004-05-31 21:34:19 수정 2004-05-31 21:34:19 조회수 2

해남진도선거구에서 당선된 민주당
이정일의원이 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정일의원이
이사로 있는 성옥장학재단의 지난 4월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혐의가
있다며 최근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성옥장학재단에서
선거기간중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장학금 수혜자가 예년보다 많은 점,또 행사장에 민주당 관계자들이 참석하는등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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