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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재보선 선거법 위반행위 급증

신광하 기자 입력 2004-05-31 21:34:30 수정 2004-05-31 21:34:30 조회수 0

6.5 재보궐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재보궐 선거과정에서 기초단체장 26건을 비롯해 도지사 선거 16건, 기초의원 9건, 광역의원 선거 1건등 모두 52건의 선거법 위반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적발유형별로는 인쇄물 배부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과 음식물 제공 12건등으로 선관위는 이가운데 46건에 대해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내렸고, 4건은 수사의뢰, 1건은 고발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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