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은 오늘(1일)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어기는 차량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차량은
차량범퍼를 기준으로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거나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통행때 정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경찰은 이같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모든 차량에 대해 벌점 15점과 소형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하다 적발되면
소형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이륜차 3만원의 벌금만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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