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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시군 과적*과속차량 합동단속

신광하 기자 입력 2004-06-03 07:38:44 수정 2004-06-03 07:38:44 조회수 0

서남권 주요 국도와 지방도에서 운행제한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이 펼쳐집니다.

일선시군은 오는 10일까지 국도와 지방도,
시.군도등 주요 간선도로에서 덤프트럭과
화물차의 과적·과속행위를 막기위한
지도 단속을 펴기로 했습니다.

단속대상은 한축의 중량이 10톤이상으로
총중량이 40톤이상인 차량과 높이 4미터,
폭 2.5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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