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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92만원때문에

김윤 기자 입력 2004-06-04 23:14:15 수정 2004-06-04 23:14:15 조회수 0

◀ANC▶

배에서 폭행을 당해 턱뼈가 부러져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선원이 병원대신 교도소로 가고
말았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했기때문인데요..배를 탄 이유도 이 벌금을 내기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김 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전남) 목포시 용당동 유모씨는 턱뼈가 부러진 채 교도소에 간 아들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씨의 아들 32살 박 모씨는 벌금 3백만원을
내기 위해 새우잡이 어선에 탔지만 지난달 18일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 진단결과 박씨는 왼쪽 턱뼈가 부러져
수술을 당장 받아야 하는 중상을 입었고 지난달 23일 오전 수술을 받기로 돼있었지만 수술을
받지 못했습니다.

◀INT▶병원관계자//본인이 해경에 신고하러 갔다가..무슨이유인지 못나와..퇴원도 어머니가 했다..//

박씨는 해경에서 폭행사건을 조사받는 과정에서 벌금미납 사실이 드러나 목포경찰로 인계됐고
당직검사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법대로 박씨를 교도소에 입감시켜버렸습니다.

◀INT▶담당경찰//진단서 첨부해서..지휘 올렸는데..이렇게..마음이 아팠다..//

교도소에서 박씨를 면회한 어머니는 아들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INT▶유모씨//아들이 밥을 먹지도 못하고 살이 빠져 엄마 살려달라고 한다..돈이 없다..//

(스탠딩)벌금 때문에 턱뼈가 부러진 채
십여일 넘게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박씨와 이를
지켜보는 어머니, 가난이 죄라는 이들 앞에서 법은 무서운 심판자일뿐입니다.
MBC NEWS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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