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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피의자 영장 기각

입력 2004-06-05 21:33:12 수정 2004-06-05 21:33:12 조회수 0

양심적 병역거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남자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김진성판사는 오늘
병역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안군 무안읍 24살 정모씨에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4월 25일에도 역시
양심적 병역기피로 기소된 22살 남모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바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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