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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주민투표조례 제정 추진

입력 2004-06-06 21:33:03 수정 2004-06-06 21:33:03 조회수 0

강진군은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 주요 내용은
영주 체류 자격이 있는 20세 이상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부여와
읍.면 명칭과 구역변경,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 실시 등을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강진군은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를
마침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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