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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농협호 한정면허 전환 예정

입력 2004-06-07 21:32:54 수정 2004-06-07 21:32:54 조회수 1

화물선인 농협 철부도선이 여객선 한정면허로 전환돼 정원초과 시비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북항에서 팔금,암태 방면을 운항하는 140톤급 신안농협페리에 대해
이달중 최고 26명까지 태울 수 있는 한정면허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여객정원 12명 제한에 따른 타선사와의
초과승선 시비와 적발 누적으로
승선원의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줄어 들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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