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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금연구역 지도점검 나서

신광하 기자 입력 2004-06-08 07:37:58 수정 2004-06-08 07:37:58 조회수 0

영암군이 내일(1일)부터 금연구역 지도점검에 나섭니다.

영암군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병의원과 어린이집,
오락실, PC방, 대형식당등에 대한 금연
홍보기간이 마무리됨에 따라 내일부터 4일동안 집중 지도단속을 펴기로 했습니다.

영암군은 지도단속기간동안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지도장을
발부하는데 그치지만, 지도기간 이후에는
관련법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3백만원까지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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