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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주민투표 청구요건 엄격 실효 의문

신광하 기자 입력 2004-06-08 07:38:30 수정 2004-06-08 07:38:30 조회수 0

일선시군이 제정을 준비중인 주민투표 조례
청구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입니다.

오는 7월 주민투표법 제정을 앞두고
일선시군이 마련하고 있는 '주민투표조례'는
일반주민이 주민투표 청구를 요구할 경우
투표권자 총수의 7분의1이상이 연대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시민단체들은
주민투표법이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권한 남용과 부당한 행정지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인점을 고려하면 청구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발의요건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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