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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주민투표 조례안 입법예고

입력 2004-06-09 07:37:50 수정 2004-06-09 07:37:50 조회수 0

해남군은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주민투표 대상은
읍면의 명칭과 사무소 변경,구역변경,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기타 주민의 복리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사항 등입니다.

해남군은 오는 26일까지 20일동안
군 홈페이지 등에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뒤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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