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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그만

신광하 기자 입력 2004-06-09 08:59:00 수정 2004-06-09 08:59:00 조회수 0

◀ANC▶
노동절에도 쉬지않고 일하던 50대 가장이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퇴근후 심근경색이
발생했기 때문에 산재신청을 해줄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유족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영암군 삼호읍의 한 조선소에서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54살 김경숙씨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은 지난 5월1일,,

노동절인 이날 조장으로 승진한 김씨는
회사측의 요청으로 휴일 특근을 한 뒤,
승진축하 회식까지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장례식장에 참석한 회사대표는 유족들에게
우선 장례를 치른뒤 산재등 보상문제를
협의하자고 했지만, 장례절차를 마친뒤에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INT▶
(장례 마친지 하루뒤에 찾아갔더니 회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협조를 안해줬다.)

장례직후 회사측에서는 회식 참석자들에게
이날 회식이 승진 축하가 아닌 "사적인 모임"이었다는 내용의 진술서까지 받았습니다.

회사측은 작업장에서 사망한것이 아니어서
"방어적인 차원"에서 진술서를 받았고,
산재신청은 유족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내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말합니다.
◀SYN▶

대학생인 아들의 학비마련을 위해서는 잠시도 쉴수 없다며, 늦은 나이에도 힘든일을 마다않던 김씨,,

일년여를 성실하게 근무해온 김씨가 사망한뒤 회사측이 해준것은 마지막 급여 98만원과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조장" 명찰 뿐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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