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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삼호서초 불법사용 찬조금 반환

신광하 기자 입력 2004-06-09 21:33:13 수정 2004-06-09 21:33:13 조회수 0

학부모들이 낸 찬조금을 불법 사용한 학교
교직원들이 사용금액을 전액 반환했습니다.

영암 삼호 서초등학교는 최근 지난해 근무했던 교직원 55명으로부터 개인당 최고 6만원씩
모두 3백30만원을 거둬 당시 학부모 회장에게 돌려줬습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찬조금 천50만원 가운데
교직원들이 회식과 체육복 구입에 사용한
금액이 3백30만원으로 확인됐으며,
이미 학교를 옮긴 교사 10명도 반환에 동의해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학교의 찬조금이나 발전기금 가운데 교직원들이 불법 사용한 금액을 학부모측에 반환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있는 일이어서 교육계에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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