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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기간 운영

김양훈 기자 입력 2004-06-10 07:37:43 수정 2004-06-10 07:37:43 조회수 0

목포지방노동사무소는 다음달말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동안 취득신고가 누락된 근로자에 대해 신고를 한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고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

올해부터는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 근로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사업주는
모든 일용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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