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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간담회

입력 2004-06-10 21:32:55 수정 2004-06-10 21:32:55 조회수 1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간담회가
지역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강진과 장흥 해남군 공무원과
주민들이 참석해 현재 추진중인
보호구역 조정 계획을 지역에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안경계선 육지부로부터
5백미터 이내를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되 10가구 미만의 취락지구나 유.무인도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가 개발계획을 세운
문화 교육 체육 시설 등은 제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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