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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살포 혐의 후보자 부인 등 구속

박영훈 기자 입력 2004-06-11 09:04:00 수정 2004-06-11 09:04:00 조회수 0

(데스크 그림은 촬영한 그림으로 편집)

진도경찰서는 지난 5일 치러진 진도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자원봉사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무소속 후보 부인과
선거브로커 허모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이미 구속된 정모씨를 통해 선거에
출마한 자신의 남편을 지지해 달라며
자원봉사자 등에게 지난달 1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선거브로커
허씨 일당은 선거에서 돕는다는 조건으로
6천만원을 요구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또,후보자 친인척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되돌려준 안모 씨 등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달아난 노모씨를
수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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