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시군마다 주민숙원사업비라는 명목으로
기초의원들에게 일정액의 예산을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농로포장등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는데
사용돼야 할 돈이지만, 엉뚱한 곳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최근 포장공사가 이뤄진 영암군 서호면의 한 농로 입니다.
농지면적 2천평에 농로를 이용하는 주민은
4명에 불과하지만, 최근 이지역 출신 군의원이 지역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포장했습니다.
SU//이곳의 농로포장공사는 당초 산중턱의
납골묘까지 연결될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산중턱에서 중단됐습니다.//
농로가 끝나는 곳에서 불과 50미터 거리에는
이지역 출신 군의원 집안의 대형 납골묘가 설치돼 있습니다.
◀INT▶
(그양반이 묘지 갈라고 포장한 것이제...)
농로 포장에 들어간 영암군 예산는 모두 9백만원, 이른바 군의원 포괄사업비로 불리는 주민숙원 사업비 입니다.
영암군의 군의원 포괄사업비는 모두 13억7천만원,, 의원 한명당 일년에 1억2천5백만원씩 배정되는 셈입니다.
◀SYN▶
(기초의원 포괄사업비는 어느 시군에나 다 있는 예산입니다. 읍면장이 군의원들과 협의해 집행하죠...)
주민 공동이익을 위해 사용돼야할 혈세가 일부 기초의원들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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