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유괴범과 격투중 사망한 공무원에 국가배상판결

신광하 기자 입력 2004-06-11 21:32:38 수정 2004-06-11 21:32:38 조회수 0

자신의 딸을 납치한 유괴범과 격투를 벌이다
흉기에 찔려 숨진 40대 공무원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4민사부는 딸의 유괴범과 싸우다
흉기에 찔려 숨진 목포시청 공무원
41살 정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정씨의 부인과 가족에게 2억8천3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정씨가 금품을
요구하는 딸의 납치범을 만나기 위해
경찰과 동행했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정씨가
유괴범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격투가 끝날때까지도 정씨를 구하거나 유괴범을 검거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