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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부담금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

입력 2004-06-12 07:37:40 수정 2004-06-12 07:37:40 조회수 0

올 하반기 부터는 학교 용지 부담금이 아파트
분양 대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인적 자원부가 마련한 "학교 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규제 개혁 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빠르면 오는 8월 부터는
그동안 아파트 분양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냈던
학교 용지 부담금을 아파트 개발업자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학교 용지 부담금을 징수하기는
쉬워졌지만 아파트 개발업자들이 학교 용지
부담금을 아파트 분양가등에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들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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