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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고기 불법포획 어민 2명 입건

입력 2004-06-12 21:32:21 수정 2004-06-12 21:32:21 조회수 0

목포해경은 우럭 새끼고기를 불법으로 잡은
신안군 흑산면 44살 박모씨와 46살 양모씨등
어민 2명을 수산업법 위반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있습니다.

박씨등은 지난 9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신안군 대흑산도
북쪽 74마일 해상에서 자신들의 배로 싯가로
4천5만원어치인 우럭 새끼고기 15만마리를
몰래 잡아 양식장에 넘기려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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