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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 수매 약정기간 연장

입력 2004-06-12 21:32:27 수정 2004-06-12 21:32:27 조회수 0

추곡 수매 약정 기간이 2주간 연장됩니다.

농협 전남본부는 오늘(12일)까지로 예정된
추곡 수매 약정체결과 선급급 지급 기간을
오는 26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농협은 약정 기간이 영농철과 겹쳐
수매 약정을 하지 못하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보고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지역의 올해 수매 약정 물량은
543만가마로
지금까지 약정을 체결한 물량은
계획량의 2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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