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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법 위반 중국어선 3척 검거

입력 2004-06-13 21:32:40 수정 2004-06-13 21:32:40 조회수 0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이른바 EEZ에서
규정을 위반해 조업하던 중국어선 3척이
붙잡혔습니다.

목포해경은 오늘 오전 10시40분쯤 신안군
흑산면 홍도서방 27점5마일해상,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안에서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하며 조업한 중국 요녕성선적 유자망어선 요와어 2488호와 요개어 7259호등 3척을
검거했습니다.

해경은 이들 중국어선을 목포항으로 압송해
선장등을 EEZ어업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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