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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자녀 농대생 학비 지원

입력 2004-06-14 07:37:05 수정 2004-06-14 07:37:05 조회수 0

올해 2학기부터 농업인 자녀 가운데
농대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학비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농림부는 농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차세대 영농인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2학기부터
1인당 최고 162만원까지
등록금을 보조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 수급 대상자는 농업계열 대학생으로
부모가 3년이상
농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로
오는 14일부터 26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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