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휴업 참여를 독려한
주유소 협회에 시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 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 해 12월 주유소 협회 광주전남 지회에서
유사 석유 제품 단속을 촉구하며
각 주유소에 동맹 휴업 참여를 독려한 행위는
주유소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된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사무소는 또, 주유소 협회에
법 위반 사실을 각 주유소에 알리는
서면을 발송하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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