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해 해경부두에
억류중이던 중국어선 3척이 담보금을 납부하고
출항했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 지난 13일
신안군 홍도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하고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노영호 211호 등 3척이 부과된 담보금 6백5십만원을 납부함에 따라 이들 어선들을 중국으로 출항시켰습니다.
목포해경은 올들어
불법조업 중국어선 40척을 붙잡아 벌금
2억7천여만원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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