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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취업미끼로 돈 뜯은 조폭 영장

김윤 기자 입력 2004-06-17 21:31:32 수정 2004-06-17 21:31:32 조회수 2

목포경찰서는 오늘 여자친구를 다방에
취업시킨 뒤 이를 담보로 돈을 뜯은 혐의로
목포 서산파 행동대원 22살 이 모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천2년 7월 목포 모 다방 주인
32살 이 모씨에게 여자 친구 박 모씨를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게 하는 조건으로
천5백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입니다.

경찰조사결과 폭력배 이 모씨는 여자친구를
다방에 취업시킨 뒤 헤어졌고 다방주인의
빚 독촉을 받자 가게를 부셔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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