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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두 전의원 벌금 3백만원 선고

김윤 기자 입력 2004-06-18 21:31:49 수정 2004-06-18 21:31:49 조회수 2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옥두 전 의원에
대해 벌금 3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 합의부는 오늘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옥두 전의원의
선고공판에서 김 전의원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과거 민주화 운동 전력 등을 참작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사무국장 김 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2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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