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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정식품사범 특별단속

입력 2004-06-19 21:31:32 수정 2004-06-19 21:31:32 조회수 0

최근 불량만두 파동으로 식품안전에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확산되고있는 가운데
검찰이 부정식품사범에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는 10월까지를 부정식품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국립수산물 검사원
목포지원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무허가 미신고 식품 제조 판매행위와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가짜 건강보조식품
판매행위등을 중점 단속하기로했습니다

검찰은 악의적인 유해식품 제조업자를 구속
수사하고,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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