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과정에서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센터가 운영됩니다.
서남권 일선시군은 화물 운송업자들의
각종 불법 부당행위와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영업을 막기위해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서류나 이메일을 통해 신고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신고대상은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행위와 지입차
운영등이며, 이삿짐 센터의 약관 미준수 또는 허위 과장광고 행위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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