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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입력 2004-06-21 07:36:22 수정 2004-06-21 07:36:22 조회수 0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대해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세무당국에따르면 올해 창업한 지방 중소
기업에대해서는 오는 2천8년까지 세무조사가
유예되고,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가 10%이상
또는 10명이상 늘었거나 고용증대 계획이있는
지방소재 중소기업에대해서도 오는2천6년까지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세무당국은 또 수도권의 본사와 공장을
지방으로 모두 이전한 기업에대해서는
특별한 세금 탈루가 없는 한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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