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등 각종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들에대한 복구 지원액이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농림부는 `농업 재해복구 산정기준 단가
고시'를 개정해, 철골 유리온실 등
15개 품목에 대한 복구지원 기준단가를
최고 30%까지 인상하고 과수용 지주와, 관수,
방조망등 4개 품목을 새로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인가된 복구지원 단가는 이번 태풍 디앤무
피해농가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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