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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입력 2004-06-23 07:35:49 수정 2004-06-23 07:35:49 조회수 1

대형 건설 업체와 레미콘 회사간의
불법 하도급 실태에 대한 조사가 실시됩니다.

광주 지방 공정거래 사무소는
광주와 전남 지역의
대형 토목 건축 업체를 상대로
레미콘 업체와의 거래 내역 조사에 착수해
레미콘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사무소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시정을 유도하고 이를 거부할 때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사직 당국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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