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주의보를 제외하고 운항할 수 있는
신안 홍도권 전천후 카페리선이
이르면 내년 3월중 취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안군과 세창해운은 카페리선 운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항로상 안전과 접안시설
문제 해결책을 마련해 이달중으로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에 면허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기로 하고,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는 신안군이 대행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선사 주소지 등록을 신안지역으로
하고,비금과 도초,흑산,홍도 등 지역 주민들의 카페리선 이용 요금도 40% 깎아주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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