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선관위 이정일의원 선거법위반혐의 재정신청

박영훈 기자 입력 2004-06-25 07:36:15 수정 2004-06-25 07:36:15 조회수 0

선관위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국회 이정일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선관위는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4월 이 의원의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장학재단에서 예년보다 두배이상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후보자 가족의 기부행위를 제한한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법원이 이 사건을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광주고등법원에 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