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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산림조합장 자격 상실

입력 2004-06-27 21:09:22 수정 2004-06-27 21:09:22 조회수 0

해남군 산림조합장이 지난 2002년 9월
금품선거 혐의로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25일) 해남군산림조합장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해남군산림조합은 대법원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장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고
당선자는 4년 임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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