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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달도 해수풀장 손해배상 공제가입

입력 2004-06-30 07:35:26 수정 2004-06-30 07:35:26 조회수 0

목포시는 외달도 해수풀장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사망.사고 보상한도로
1인당 1억5천만원,
특약으로 해수풀장이나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부상 치료비로 백만원을 받을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자연생태 우수마을'과
전라남도로부터 '아름다운 섬마을'로 선정된
외달도에 도비 10억원을 지원받은 목포시는
시비등 19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해수풀장을
다음달 16일 개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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