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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에 앞서 근로자

입력 2004-06-30 09:27:57 수정 2004-06-30 09:27:57 조회수 0

◀ANC▶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임금을 받고 일을 해 온 40대 여성은
과연 근로자일까요 사업주일까요?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 경우 사업주로 보고 있어
산업재해를 입더라도
보상받을 길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계상 기자...

◀END▶
◀VCR▶

지난달 24일 이 공장에서 일하던
44살 박 모여인은
프레스기계에 한쪽 팔이 끼어 크게 다쳤습니다.

이 회사는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장애인인 된 박씨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한 박여인은
근로기준법상 보상대상자가 아니라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때문입니다.
◀INT▶
(종업원을 월급받고 일했는데 말이 안된다.)

박씨는 지난해엔 일용직 근로자로
지난달부터는 정식 직원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출근일수에 따라
두달동안 임금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회사측이 제공한 자료와
동료 종업원을 통해
확인이 되고 있지만 무시됐습니다.

(스탠드업)
\"근로복지공단은
사고현장에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고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INT▶
(임금을 받았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대부분의 영세 사업장이
구인난과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것입니다.

때문에 업주의 가족인 종업원은
재해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해 일을 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영세 사업장의 고충은 눈감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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