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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시행

입력 2004-06-30 21:29:57 수정 2004-06-30 21:29:57 조회수 0

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액이 6개월동안
3백만원을 넘지않도록하는 본인 부담액
상한제가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 상한제를 담은
건강보험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따라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 적용
본인 부담이 6개월간 3백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을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게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에는 입원.외래
진료비와 약제비는 포함되지만 비급여 항목은
포함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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