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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도 선관위 관리

입력 2004-06-30 21:30:12 수정 2004-06-30 21:30:12 조회수 0

불법 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농협 조합장 선거가 앞으로는
선관위의 관리 아래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직선으로 조합원을 선출할 때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리를 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이 그동안 자체적으로
선거 관리를 해오는 과정에서
과열 혼탁 양상이 빚어지고
금품 수수 등
불법 선거 운동이 난무한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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